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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나 정부지원금을 막상 신청하려면 부딪치는 난관 중 자격 및 해당 조건에 있어 기준이 되는 용어들이 생소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것과는 다른 부분들이 많아 신천 중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아 중요한 용어들을 쉽게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용어 이해하기
    디딤돌 대출 용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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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조건 완화, 금리 최신 가장 정확한 내용 정리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완화된 조건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의 또한 상당합니다. 대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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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시 용어 정확하게 이해하기

     

    접수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비대면 채널 신청시) 대출절차 혁신시스템(이하 ‘기금e든든’이라 함)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대출신청인이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접수를 완료한 날 (그 외) 은행 창구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하 ‘HUG’)가 ‘기금e든든’으로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2영업일 이내에 한하여 객관적 서류 확인을 통해 예외 처리 가능)

    승인일 

    (‘기금e든든’ 또는 은행창구 신청시) 대출심사가 완료되어 대출실행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된 날 (금융공사 사전심사) 정식심사는 사전심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채권기관에 확약 통지서 발송이 가능한 날, 약식심사는 공사가 사전심사 후 기금 수탁은행이 양수 대상자산선정통지서를 수신한 날

    실행일 

    채권기관에서 대출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날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2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2인 (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1자녀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1인 (세대분리된 자녀포함)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 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국적취득자인 가구

    장애인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 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 이자)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 부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 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생애최초는 제2장 채무자요건의 ‘무주택 검증 등을 통한 대출 대상자 확인’에서 1) ‘무주택 검증’ 결과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2)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에 인정

    ※ 수탁은행이 제공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조회 오류로 인해 우대금리 적용시에는 환매하여 기금직접대출로 전환

     

    한부모 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법령에 따라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가족 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 합가되어 있는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를 최초 분양계약 체결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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